2023년 자활사업안내(지침)


지침

2023년 자활사업안내(지침)

작성자 넌따뜻한나의봄이다 작성일자 Feb 23,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바로보기 | 다운로드

 

■ 근로능력의 판정
◦ 타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근로능력평가 대상자에 포함
◦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  1~2년  연장 (’23.12.1. 시행)


■ 자활근로사업 운영
◦ 조건부과유예자의 소득 기준을 시행령에 따라 정비(월 60만원 → 월 90만원)하고,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교육 조건을 제외함('23.2분기 부터)
◦ 조건제시유예자 중 소득 활동 유지가 필요한 자의 기준을 월 소득 90만원 이하인 경우로 상향하고, 필요시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함(’23.2분기 부터)
◦ 근로능력평가를 위해 병원 통원이 필요한 경우 조건제시유예 가능하도록 기준 신설(증빙서류 제출시 1회, 최대 3개월)
◦ 참여자의 조건불이행 기준 및 절차 명확화(참여자의 (성)폭력 및 폭언시 조건불 이행 결정, 사업단 분리 및 벌금형 이상 선고시 재참여 제한 등)
◦ 자활근로 참여자의 근무일 및 휴일·휴무일 기준 명확화
◦ 자활근로 유형 중 복지‧자활도우미의 참여 기간 최대 5년으로 연장 및 자격 수당 지급기준 조정

 

■ 매출관리
◦ 사업실시 기관의 매분기 매출 보고일을 다음달 15일 → 다음달 말일까지로 변경

 

■ 지역자활센터 운영 개선
◦ 지역자활센터 직원 채용 자격 중 사회복지경력자 기준 신설 ◦ 최소형, 기본형 지역자활센터의 규모 및 직급별 정원 변경

 

■ 광역자활센터 운영 개선
◦ 광역자활센터의 자활 지원 기능 확대를 위한 주요 사업 명확화
◦ 광역자활센터의 직제·보수 규정 및 운영체계, 직원 임용 및 예산 편성·집행 관련 세부 사항 규정

 

■ 자활기업 지원 사업
◦ 기존에 운영 중인 자활기업에 대해 인정요건 완화
◦ 신규 채용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는 최대 6개월까지 운영 주체로 볼 수 있도록 인정요건 완화
◦ 자활기업 관리 프로세스를 사업보고(4월, 10월) 중심으로 변경
◦ 자활기업 휴·폐업 시 1개월 이내에 보장기관 및 광역자활센터에 보고
◦ 자활기업 인정 사후관리를 위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인정취소 등 보장 기관의 행정조치 규정 명시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센터자료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양식 file 2020.09.30 658
15 지침 2024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file 2024.03.21 30
14 지침 2024년 자활사업안내 file 2024.02.14 205
13 지침 2023년 자활사례관리 매뉴얼 2023.07.31 213
12 지침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안내 질의응답집 2023.07.31 119
» 지침 2023년 자활사업안내(지침) 2023.02.23 1230
10 지침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지침 2023.02.06 129
9 지침 2022년 자활사업안내Ⅱ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 2022.03.17 218
8 지침 2022년 자활사업안내(I) 2022.02.16 336
7 센터자료 함께사는세상 후원신청서 file 2021.11.24 208
6 지침 2021년 자활사업안내Ⅱ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 2021.03.03 389
5 지침 2021년 자활사업안내 I 2021.03.03 617
4 지침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file 2021.02.23 187
3 센터자료 강릉지역자활센터 조직도 PPT파일 file 2021.02.15 459
2 각종현황 2020년 강원도 내 자활사업현황 file 2021.02.15 231
1 지침 2020년 자활사업안내(I) file 2021.02.03 295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