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제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문의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 청 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으로 신청가능
    • ※ 우편, 팩스 신청시 “시・군・구(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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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급여의 내용 내용수가제공인력
활동보조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서비스지원
기타서비스 제공
급여기준 및 산정기준 수정
분류 시간당 금액(원)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4,800원

가산수당 2,000원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2,200원

가산수당 3,000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2,200원

가산수당 3,000원

급여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상 정리, 옷장-서랍장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 활동 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기타)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 월한도액
1구간 465이상 7,105,000원
2구간 435점이상~465점미만 6,660,000원
3구간 405점이상~435점미만 6,217,000원
4구간 375점이상~405점미만 5,773,000원
5구간 345점이상~375점미만 5,329,000원
6구간 315점이상~345점미만 4,885,000원
7구간 285점이상~315점미만 4,440,000원
8구간 255점이상~285점미만 3,997,000원
9구간 225점이상~255점미만 3,553,000원
10구간 195점이상~225점미만 3,109,000원
11구간 165점이상~195점미만 2,665,000원
12구간 135점이상~165점미만 2,220,000원
13구간 105점이상~135점미만 1,777,000원
14구간 75점이상~105점미만 1,333,000원
15구간 42점이상~75점미만 889,000원

문의전화 : 033-643-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