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조건부 수급자
- 만 18세 이상의 일반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자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수급자 • 차상위자 청년
참여방법
가까운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 - 자활사업 참여대상자임이 확인되면,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참여 결정
- 지역자활센터에 방문 - 간이상담과 자활사업안내를 받으신 후 본인 동의하에 지역자활센터가 지자체에 대리 신청
주요사업
"내일을 위한 내일 준비-자활근로 일자리 사업" | "자립을 위한 역량 강화-사례관리사업 |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인턴 •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
게이트웨이 프로그램 사례관리팀 운영 상담 및 교육사업 |
"내일을 위한 목돈만들기-자산형성 지원사업" | "내일은 나도 사장님-자활기업 창업지원" |
희망이 되는 자산형성사업 | 자활기업 운영 및 지원사업 |
유형별 인건비 안내
구분 |
시장진입형, 복지,자활도우미 / 기술,자격자 |
사회서비스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 /기술,자격자 |
근로유지형 | ||
지급액계 (급여단가+실비/자격수당) |
61,690원 / 65,690원 | 54,000원 / 58,000원 | 31,670원 | ||
급여단가 (급여단가+실비) |
57,690원 / 61,690원 | 50,000원 / 54,000원 | 27,670원 | ||
실비 |
4,000원 (근무일에만 지급, 공휴일등은 미지급) |
||||
표준소득액 | 1,499,940원 | 1,300,000원 | 719,420원 | ||
비고 | 1일 8시간, 주5일 | 1일 5시간, 주5일 |
* 근태관련 주거지에서 10km 이상일 경우 실비 2,000원 추가(자립성과금 제외)
**2023년 3월 1일 기준(보건복지부), 전년대비 2.1%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