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4(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 2(자산형성의 대상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에 신청 등)

가입조건

  • 생계, 의료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40%이하) - 희망저축계좌 I
  •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기준중위소득 50%이하) - 희망저축계좌 II
  • 만 15세이상~만39세 이하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50%초과 100%이하 가구) ->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유지조건

  • 지속적인 근로활동
  • 매월 1일~22일 본인저축액 납입(주말,공휴일은 익일 반영)

가입가능여부

  • 각 1가구(1인) 1회에 한해 지원,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재가입불가
  • 희망저축계좌 1,2 가입 가구원 중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동시 참여 가능
  • 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수혜가능, 하나의 통장에 참여하여 지원금 수령후에는 타 통장에 가입하여 수혜 가능
  • 기존 희망키움통장 1,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2022년 부터 신규 가입 및 재가입이 불가

 

희망저축계좌 사업안내 리플릿 다운로드 자활개발원 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산형성지원사업 소개

1f50d.png기준중위소득표 다운로드.xls (통계청,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구분 희망저축계좌I 희망저축계좌II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일하는

만15~39세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가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일하는

만 19~34세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가입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본인
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정부
지원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기타
지원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적용
* 민간매칭, 자활사업단 매출, 공제 등

3년 평균

적립액

1,440만원+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1,440만원+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 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지출

용도증빙

없음 지원금의 50%증빙 없음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침 다운로드

담당

팀장 김한기 070-7725-7002 자산형성지원사업, 의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