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지원사업

관련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34호, 2019. 12. 3., 일부개정]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ㆍ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자활기업 유형 및 지원

자립형자활기업

사회서비스(수익)형에서 시작된 사업단으로 자활기업 기본 설립 및 인정요건을 갖춘 사회형 자활기업을 제외한 모든 자활기업

 

사회형자활기업

자활기업 기본 설립 및 인정요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활기업

 

 

제31조(지원 대상 자활기업)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자활기업은 그 구성원 중 수급자가 5분의 1 이상이면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3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으로 한다. 이 경우 자활기업이 제32조에 따라 지원을 최초로 요청할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그 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 <개정 2012. 8. 2., 2019. 2. 8.>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던 자활기업이 구성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자활기업의 존립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5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 2015. 4. 20., 2019. 2. 8.>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6.>

1. 전체 구성원이 5명 이상이고, 전체 구성원의 30퍼센트 이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일 것

2. 설립 후 만 3년이 경과하였을 것

3. 법인(설립 당시에는 법인이 아니었으나 설립 이후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전문개정 2012. 2. 14.]
[제목개정 2012. 8. 2.]

 

창업자금지원(자립형자활기업만 해당)

사회서비스형에서 시작된 사업단의 경우 매해년도에 수익의 일부를 창업자금으로 적립한다.  사회서비스형(투입대비 매출 10%)에서 시장진입형(투입대비 매출 30%)으로 변환 후 이를 6개월간 유지 하였을때 자활기업으로 자립형자활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초기 시장에 경쟁력 강화등을 이유로 적립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기업 창업시 참여구성원에 따라 최대 100%에서 최소 50%까지 차등지급됨.

 

한시적인건비(모두 해당)

초기 참여자 중 대표 1인을 제외한 참여구성원(단, 조건부수급권자 및 수급자 등)의 경우 승인 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창업 후 5년까지 지원이 가능(단, 기관부담금 등은 제공되지 않음)하며, 별도의 인원제한은 두지 않는다. 참여주민의 경우 참여시점으로 2년까지는 인건비의 100%를 지원 받고, 3년~5년까지는 50%(기업에서 50%부담)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그 외 지원

광역자활센터 및 자활개발원을 통해 광범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저리의 대출 상품
  • 경영 관리 컨설팅 및 인증통과를 위한 비용 일부 혹은 전부
  • 지역자활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피드백
  • 자활센터 물품 우선 구매원칙에 따라 자활기업의 상품 판매 촉진
  • 창업 이전 사업단 물품의 무료 대여

(유)두레건축

주거현물급여 및 저소득층집수리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 실내 인테리어 및 지붕개보수, 각종 집수리 사업진행, 도배 및 장판시공, 각종 자재를 판매하여 수익창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문의 : 033-647-3212
  • 주소 : 강릉시 경강로 1804번길 63(홍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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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강릉희망유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배송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배송에 최선을 다하고,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문의 : 033-643-9333
  • 팩스 : 033-644-9333
  • 주소 : 강릉시 경강로 2224번길 23(포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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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농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방사 유정란을 생산 •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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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따슴재가요양기관

신체적 • 정신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급자 어르신 및 장애인 가정에 방문목욕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가대상자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일상생활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의 : 033-642-1509
  • 주소 : 강릉시 강릉대로 161(교동) 홍길동 주유소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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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기획실장 김연주 070-8893-4560 자활기업관리, 사업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