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란?
저소득층 주민들이 일을 통해 자립하고, 스스로가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1996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0년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어지면서 현재 전국 250개(2021년 현재 기준)의 지역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제22조(지역자활센터 사업)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2. 6. 12.>
1.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한 부업장의 설치ㆍ운영사업
2. 자활기업 또는 부업장의 일감 확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알선사업
3. 자활기업 또는 부업장의 운영을 위한 후원의 알선사업
4.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자녀교육 및 보육을 위한 자활지원관의 설치ㆍ운영사업
5. 그 밖에 자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자활사업 안내
자활사업 | 사업내용 | 사업단명(공동체명) 내용 | 자활급여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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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60원(실비포함) (일,8시간 기준) |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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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0원(실비포함) (일,8시간 기준) |
도우미형 자활근로사업 |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근로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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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60원(실비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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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0원(실비포함) | ||
근로유지형 사업 |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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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0원(실비포함) (일, 5시간 기준) |
자활기업 지원사업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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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동안 직접 또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