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 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가사 •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지원대상

-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단,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

 

서비스 이용요금

단위 : 원

구분 소득
(대상자)
총 가격
(A=B+C)
정부지원
(B)
본인부담
(C)
월 24시간(A형)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가형) 412,800 412,800 면제
생계 ·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388,030 24,770
월 27시간(B형)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가형) 464,400 450,470 13,930
생계 ·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436,540 27,860
월 40시간(C형) 만65세미만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의료급여수급자 688,000 688,000 면제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