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공부 첫걸음(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동등하게 대우받으며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자유와 평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 실현은 민주 정치가 추구하는 핵심 이념이기도 하다.

인간의 존엄성은 신분이나 신체적 조건, 성별을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보편적이고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가치이다. 모든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목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역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인간 존중 사상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인간 중심 사상에서부터 14~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 계몽사상가들의 천부 인권론, 현대 복지 국가 이념으로 발달해 왔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이 지향하는 최고의 궁극적 가치이며, 모든 법령 제정과 해석 기준이 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행복 추구권, 자유권, 평등권을 보장해야 하며, 사유 재산제와 경제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참정권과 민주 선거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고, 사회 보장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