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의 유급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2026년 기준)
| 구분 | 일정 |
| 공휴일 | ∙ 국경일 중 3 ․ 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신정 ∙ 설 ․ 추석 연휴 3일 ∙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실일 ∙ 어린이날 ∙ 현충일 ∙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기타수시지정일(임시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단,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될 경우 해당일은 무급휴무일로 처리 |
| 대체공휴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설·추석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 이외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 규정 개정시 적용 |
| 기타 |
º 근로자의날(5.1) º 지자체 조례 등에서 정한 유급 휴일 등 º 교육(제시기준 한함) º 임신 중 검진(태아검진) º 출산전후휴가 º 난임치료 º 가족돌봄 º 법정감염병 º 천재지변, 각종 사회적 사건·사고로 인해 시·군·구가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º 초과근무수당 대체휴일
|
[경조사기준(휴일제외]
| 구분 | 대상 | 일수 |
| 결혼 | 본인 | 5 |
|
자녀 (*무급휴일 1일 추가 가능) |
1 | |
| 출산 | 배우자 | 20 |
| 입양 | 본인 | 20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