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급여 지급 관련 휴일 및 경조사 등을 알려 주세요

작성자 그남자가아내에게 작성일자 Apr 0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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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활사업안내(I) 참조

자활근로사업의 유급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2026년 기준)

구분 일정
공휴일 ∙ 국경일 중 3 ․ 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신정
∙ 설 ․ 추석 연휴 3일
∙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실일
∙ 어린이날
∙ 현충일
∙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기타수시지정일(임시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단,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될 경우
해당일은 무급휴무일로 처리
대체공휴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설·추석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 이외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 규정 개정시 적용

기타

º 근로자의날(5.1)

º 지자체 조례 등에서 정한 유급 휴일 등
º 경조사(제시기준 한함)
º 예비군, 민방위 교육훈련
º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º 교육(제시기준 한함)

º 임신 중 검진(태아검진)

º 출산전후휴가

º 난임치료

º 가족돌봄

º 법정감염병

º 천재지변, 각종 사회적 사건·사고로 인해 시·군·구가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º 초과근무수당 대체휴일

 

 

[경조사기준(휴일제외]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무급휴일 1일 추가 가능)

1
출산 배우자 2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