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수급 청년의 탈수급을 통한 자립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신청 당시 생계수급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만 15~39세 청년

 

지원내용

매 월 근로소득공제금으로 저축하고, 가입자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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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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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키움통장 - 홍보영상,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팀장 한현정 070-7725-7002 자산형성, 사업단사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