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청년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자) 또는 기타 차상위계층에 속한 만 15세~39세 이하의 청년
지원내용
매 월 근로소득공제금으로 저축하고, 가입자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적립
지급요건
<내일키움통장 - 홍보영상,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팀장 | 한현정 | 070-7725-7002 | 자산형성, 사업단사례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