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와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자활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Gateway 과정 및 근로유지형 사업단 가입 불가)

 

지원내용

매 월 본인 저축액(5만원, 10만원, 20만원 중 택1) 납입 시, 내일근로장려금(본인 저축액 5만원, 10만원 1:1/ 20만원 1:0.5 매칭) + 내일키움장려금(사업단 유형에 따른 비율 적용) +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별 차등지급) 추가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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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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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키움통장 - 홍보영상,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팀장 한현정 070-7725-7002 자산형성, 사업단사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