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활사업안내(I)


지침

2022년 자활사업안내(I)

작성자 너는나의봄이다 작성일자 Feb 16,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22년 자활사업안내 다운로드        2022년 자활사업안내 바로보기

 

근로능력의 판정

◦의학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는 ‘영구고착 질환’으로 보유 인정자는 다음 평가 시부터 의학적 평가를 생략하며, 기존 평가된 의학적 단계에 따라 활동능력 평가여부 결정

◦장애인등록심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등록장애인의 경우 이미 제출된 서류만으로근로 능력 의학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은 동일한 장애를 이유로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하여 의학적 평가 결과 2~4단계 및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가 유지되는 동안 근로능력평가를 유예받을 수 있음

 

■자활근로사업 운영

◦조건불이행 사유인 불성실한 참여 태도를 ‘특별한 사유 없이 주 3회 이상’ 결근등으로 구체화함

◦조건불이행으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가 중지된 경우 해당 연도에는 근로유지형사업단만 재참여 가능하며, 희망참여자의 경우 해당 연도 재참여 불가

◦연도전환시 기존에는 시스템상 참여자에 대해 매년 종결처리를 하였으나, 최종참여 종결시점에만 종결처리 하도록 함

◦예비자활기업, 시범자활근로사업단 폐지

◦사업단 유형별 운영 비율 규제 폐지

◦사업단 유형별 운영 기간 규제 폐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 신규 참여자는 사업단 참여 개시 1년 이내에 자활기업 준비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이하중략---


  1.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양식

  2. 2024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3.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지침

  4.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안내 질의응답집

  5.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6. 함께사는세상 후원신청서

  7. 2022년 자활사업안내Ⅱ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

  8. 2023년 자활사례관리 매뉴얼

  9. 2024년 자활사업안내

  10. 2020년 강원도 내 자활사업현황

  11. 2020년 자활사업안내(I)

  12. No Image 16Feb
    by 너는나의봄이다
    2022/02/16 in 지침
    Views 338 

    2022년 자활사업안내(I)

  13. 2021년 자활사업안내Ⅱ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

  14. 강릉지역자활센터 조직도 PPT파일

  15. 2021년 자활사업안내 I

  16. 2023년 자활사업안내(지침)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