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 유형은 무엇이고 차이는 무엇인가요?

작성자 그남자가아내에게 작성일자 Apr 07,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2021년 자활사업안내(I) 60페이지 참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제1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0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화면 캡처 2021-04-07 090303.png.jpg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 근로유지형
  • 사회서비스형
  • 인턴•도우미형
  • 시장진입형

 

-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전체 자활근로사업의 30% 미만으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 현재 본 센터에서는 클린사업단 1개 사업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는 전체 자활근로의 70% 이상으로 유지.

  •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공익형과 시장형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본 홈페이지 사업 부분을 참조.
  • 사회서비스 공익형의 매출에 대한 부담이 없으나 총 사회서비스형의 50%를 초과 할 수 없다. 즉, 수익형보다 결코 인원이 많아서는 안됨을 의미 한다.

- 자활근로의 시행방법은 민간위탁과 지자체 직접시행을 병행할 수 있음.

  • 본 센터 외에 지자체에서 공익형 직접사업을 통해 참여주민을 자활근로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 현재 강릉시에는 민간위탁을 100% 진행중에 있다.

-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 수익형의 차이는 무엇인가?

  • 가장 큰 차이는 사회서비스 수익형의 경우 시장진입형의 초기 단계로, 총 투입대비 매출(순이익)이 10%를 넘어야 한다. 이에 반해 시장진입형의 경우 30%를 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시장진입형은 사회서비스 수익형에 비해 투입은 적게 매출은 많게 하다 보니 노동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한편이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의 차이가 발생한다.

 

각 사업형의 보수는 아래와 같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화면 캡처 2021-04-07 090713.png.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