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1년 자활사업안내 I

작성자 그남자가아내에게 작성일자 Mar 03,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다운로드 : 2021년 자활사업안내Ⅰ.pdf

 

■ 자활근로사업 개선 자활근로 참여자의 급여 인상 등 소득보전 강화 구 분(단위: 원/일) 2020년 2021년 증가율 표준 월소득액 시장진입형 (복지・자활도우미형, 인턴형) 52,110원 52,950원 1.6% 1,376,700원 사회서비스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45,120원 45,860원 1.6% 1,192,360원 근로유지형 24,810원 25,240원 1.7% 656,240원 실비 4,000원 4,000원 - -

 

■ 대상자 의뢰 및 참여자 관리 조건부수급자 우선 참여 선정 원칙 명시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의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이 참여 여부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만 30세 미만 취업준비생에 대한 조건제시유예 기준 명확화 자활근로 재참여 기준 명확화(‘13.1.1일부터 기산, 종료 60개월 지난 후 참여시 이전 참여일에 합산하지 않고 신규 참여로 간주)

 

■ 자활근로사업 운영 (시간제) △자활근로 배치가능 사유 확대(간병·보호, 건강상 사유), △전일제 사업단 시간제 참여기준 명확화 (청년) △인건비:사업비 비율 조정(50:50→70:30, 전담관리자 인건비는 사업비 비율에서 제외), △개인별 교육비 지원금액 분할사용 한도 삭제 자활급여 지급·보고 기한 조정(다음달 3일까지 지급, 5일까지 운영보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 반영 자활근로 참여자 식대 금액(7천원→8천원)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