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제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문의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 청 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으로 신청가능
- ※ 우편, 팩스 신청시 “시・군・구(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이용절차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 활동보조의 범위(서비스내용)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 관리 | 목욕도움, 구강관리, 세면도움, 배설도움, 옷 갈아입히기 등 | |
| 신체기능 유지 증진 |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증진 등 | ||
| 식사 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등 | ||
| 실내이동 도움 |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 ||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도움 |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 · 책장정리, 옷장, 서랍장 등 정리 등 | |
| 세탁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 ||
| 취사 |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 ·반찬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 ||
| 사회활동지원 | 등 ·하교 지원 및 출·퇴근 지원 | 출 ·퇴근 및 등 ·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 |
| 외출 시 동행 |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 ||
| 그밖의 제공서비스 |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 ||
*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지원 행위 등은 지원하지 않음
▶ 활동지원급여 지원구간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활동지원급여 구간 설정
· 총 15개 구간 : 1구간(465점이상, 480시간) ~ 15구간(42점 이상 ~ 75점 미만, 60시간)
· 특별지원급여 :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 부재
▶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
· 기초수급자 : 무료
· 차상위 계층 : 20,000원
· 이외 판정급여 및 가구평균소득에 따라 차등부과
· 2026년 본인부담금 상한액 : 216,200원
문의전화 : 033-643-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