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제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문의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 청 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으로 신청가능
    • ※ 우편, 팩스 신청시 “시・군・구(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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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 활동보조의 범위(서비스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도움, 구강관리, 세면도움, 배설도움, 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증진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도움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 · 책장정리, 옷장, 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 ·반찬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지원 등 ·하교 지원 및 출·퇴근 지원 출 ·퇴근 및 등 ·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외출 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지원 행위 등은 지원하지 않음

 

▶ 활동지원급여 지원구간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활동지원급여 구간 설정

  · 총 15개 구간 : 1구간(465점이상, 480시간) ~ 15구간(42점 이상 ~ 75점 미만, 60시간)

  · 특별지원급여 :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 부재

 

▶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

  · 기초수급자 : 무료

  · 차상위 계층 : 20,000원

  · 이외 판정급여 및 가구평균소득에 따라 차등부과

  · 2026년 본인부담금 상한액 : 216,200원

 

문의전화 : 033-643-4101